BK4단계_BK21 국제화경비에 관한 지침_2024개정본 | ||||||
작성자 | 물리BK | 작성일 | 2024-07-16 | 조회수 | 58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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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4단계 BK21 교육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]
① 국제화경비는 신진연구인력, 산학협력 전담인력을 포함한 참여대학원생의 해외학회 참가, 대학원생의 해외 인턴쉽, 해외학자 초빙, 해외 장ㆍ단기 연수 경비, 국제(학술)대회 개최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. - 대학원생을 동반하지 않은 참여교수의 단독 해외 연수 경비는 집행할 수 없음 - 신진연구인력의 단독 해외 연수는 가능하지만, 30일을 초과하는 장기간의 해외 연수는 집행 불가 - 연수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해외연수생에게 해당 연수기간 동안 대학원생 지원비 지급 불가 - 개인사유로 인해 대학원생이 동반되지 않은 기간 또는 해외학회 및 세미나 개최 및 참가를 위한 여행기간 이외의 기간 동안의 해외 체류에 대한 여비는 일체 지급 불가 - 대학원생, 신진연구인력 및 참여교수의 출국을 위한 비자 발급료, 여권 발급 수수료 등 인정 불가 - 해외연수는 선발기준, 지원기준, 위탁기간 선정기준 등의 자체규정 마련 및 위탁기관과의 협약을 체결하여 실시 - 여비(항공료, 체재비 등)는 대학 여비 기준(단, 국‧공립 대학의 경우 공무원 여비규정)에 따라 계상하되, 대학의 자체 여비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수행을 위해 산학협력단 또는 사업단에서 별도로 정한 여비기준에 따라 계상 및 집행 불가 ② 단기해외연수 (연수기간 : 15일 이내) - 국제학회 참여 및 국제전시회 출품활동(디자인․영상분야에 한함), 해외 기관으로의 단기 연수 지원 (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학술대회 참가경비는 국제화경비의 기타국제화활동 비목에서 집행) - 사업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국제학회는 분야별로 정한 별도의 기준을 충족시키는 경우에만 지원 가능
- 국제학술대회 당 발표 논문별 저자 중 3인 이내의 참여대학원생, 신진연구인력 및 해당 참여대학원 생의 지도교수에 대하여 지원 가능 ※ 단, 논문발표가 아닌 단순 참가 시 3인 이내의 참여대학원생 및 신진연구인력(산학협력전담인력 포함)에 한해서만 지원 가능하며, 참여교수는 지도하고 있는 참여대학원생이 발표논문의 저자로서 참여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가능 - 항공료 : 해당 대학 여비 규정(단, 국․공립 대학의 경우 공무원 여비 규정)에 따라 지급 - 학회 참가비 및 등록비 : 연구비카드 사용 원칙 (단, 연구비카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계좌이체 방식에 의하여 지급) - 여비 : 해당 대학 여비 규정(단, 국․공립 대학의 경우 공무원 여비 규정)에 따라 지급 ※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학술대회 참가경비는 국제화경비의 기타국제화활동 비목에서 집행 - 해외기관으로의 단기 연수(15일 이내)는 MOU 체결 기관 등에서 실시되는 교육과정 참여, 현지 연구 수행 시 지원 가능, 참여교수는 연수 대상 학생의 지도교수에 한하여 지원 가능 ․ 국제학술대회 기준을 미충족하는 학술대회 참석 경비나 워크숍, 세미나 등 행사 참석을 목적으로 하는 출장경비로는 사용할 수 없음 ․ 해당 대학 여비규정(단, 국․공립 대학의 경우 공무원 여비규정)에 따른 항공료 및 여비, 수업료,시설이용료 집행 가능 ․ 대학 자체 규정에 따른 증빙서류 외에 일자별/인원별(참여교수 동반 시 해당 교수 포함) 상세 계획 및 활동내역이 포함된 연수계획서, 연수결과보고서 등 구비 필요 - 예산운영계획서에 기재된 벤치마킹 대학과의 워크숍은 연 1회에 한하여 허용 ③ 장기해외연수 (연수기간 : 15일 초과) - 항공료 : 해당 대학 여비 규정(단, 국․공립 대학의 경우 공무원 여비 규정)에 따라 지급 - 교육훈련비 : 수업료, 숙박비(기숙사비 및 홈스테이 비용), 식비, 교재비, 의료보험료 등 위탁기관과의 협약에 따른 금액을 계좌이체방식으로 지급 ․ 단, 부득이하게 협약을 체결하지 않고 장기해외연수를 실시하는 경우, 해당 대학 여비 규정 (단, 국․공립 대학의 경우 공무원 여비 규정)내의 체재비(필요한 경우 수업료 별도) 지급 가능 - 해외인턴쉽활동경비 : 해당 대학 여비 규정(단, 국․공립 대학의 경우 공무원 여비 규정)에 따른 국외 체재비 - 연수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해외연수생에게 해당 연수기간 동안 대학원생 지원비 지급 불가 - 장기해외연수시 동반 교수 관련 경비 집행 불가 ④ 해외학자 초빙 - 해외학자의 국내 실 입국 기간에 대해서만 지급 가능하며, 초빙 수당 이외에 항공료 등 여비, 체재비 등을지급 - 해외학자 초빙시 여비 및 체재비 : 대학 자체 규정에 따른 금액을 지급 - 해외학자 강사료 : 대학 자체 규정에 따라 지급하되 「소득세법」 제127조에 따른 원천징수의무를 적용하여 산학협력단에서 원천징수 후 전신환 등을 이용한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 (대학 자체규정이 없을 경우 규정 마련후 집행 가능) ․ 해외학자에게 지급되는 경비는 강의 및 세미나 발표 등의 강사료, 전문가 활용비로 집행하며, 그 외 출장비 산정 기준 초과 금액, 관광 등으로 인해 발생되는 부과 비용 등은 사업비에서 사용 불가 - 해외학자 초빙경비 지급 시 실제 활용 기간을 고려하여 과도한 예산지원이 되지 않도록 주의 (과도한 지급 확인 시 해당 금액 회수 가능) ⑤ 기타 국제화경비 - 사업단에서 주최하는 국제 (학술)대회 개최 경비(국제학술대회 인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함) 지원 - 국제학술대회 개최에 소요되는 회의장대여료, 행사개최비, 회의비, 다과비, 인쇄비 등 집행 가능 (세부 집행 방법은 「바. 사업단 운영비」 중 「회의 및 행사개최비」 참조) ⑥ 국내에서 개최되는 학회 참석과 관련한 경비는 국제화경비의 기타국제화활동 비목에서 집행되어야 한다. ⑦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, 항공료지급영수증(Invoice, E-ticket, Boarding Pass, 법인카드명세서 등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) 및 출장결과보고서를 반드시 구비하여 출입국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. ⑧ 국외출장비 및 체재비 지급 시에는 해당 대학 여비 규정(단, 국․공립 대학의 경우 공무원 여비 규정)을 적용한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