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대학교 | 미래혁신응집물질물리인재교육연구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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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비집행신고센터

4단계 BK21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 및 교육연구단은 사업 수행과 사업비 집행 전반에 대한 내부 감사시스템으로서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상의 내부 신고센터를 갖추어 운영하여야 한다.
상기 규정에 의거, 4단계 BK21 사업의 내부 관리 및 감독을 위한 사업비집행신고센터를 온라인 운영하고 있으니 사업 수행 및 사업비 집행에 대한 신고사항 발생 시 아래 방법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이 곳은 연구비 부당집행 신고를 하는 곳입니다. 신고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되며, 신고내용은 충실하게 조사하여 그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. 근거 없이 행해지는 타인에 대한 비방, 음해, 추상적인 개인주장 등의 경우는 접수, 처리되지 않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
연구비 부당집행 관련 근거
  • 『국가연구개발혁신법』, 『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』, 『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』
  • 『학술집흥법』, 『학술진흥법 시행령』, 『학술진흥법 시행규칙』
  • 『학생인건비 통합관리지침』
  • 『4단계 두뇌한국(BK)21 사업 관리 운영 지침』
  • 『울산대학교 산학협력단 연구비 관리규정』 등




신고 및 상담처
주소:
44610 울산광역시 남구 대학로 93 울산대학교5호관 302호
44610 Department of Physics, University Of Ulsan, Deahak-ro 120
tel: 052-259-1930
E-mail : munissi@ulsan.ac.kr